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오늘 15대 총선 당시 김윤환의원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30억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두원그룹 김찬두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산업과 교육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회장과 함께 불구속기소돼 지난달 첫 공판에 불출석한 한나라당 김의원에 대해서는 사건을 분리해 오는 30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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