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특별소비세 면세 승용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장애인용 승용차와 택시,렌트카 등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차를 일반인이 타고 다니는 사례가 많아서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소비세 면세승용차는 구입한 사람이 5년 이상 보유해야 하지만 5년안에 다른 사람에게 승용차를 양도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98년 이후 만2천여건이나 되고 이에따라 백38억원이 세금으로 추징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98년 3만여대에 불과하던 면세승용차 판매량이 지난해에는 12만여대로 4배 이상 급증했다며, 면세 승용차 관리시스템을 전산화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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