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재계 갈등의 핵심 쟁점인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제도의 원칙은 유지하되,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순자산의 25%로 제한된 출자한도와, 내년 3월말까지로 돼 있는 초과출자분 해소 시한 등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의 경우 예외 인정 기간을 연장하고, 기존 핵심역량 외에 새로운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에서도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무분별한 계열확장을 억제해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존속돼야 한다며, 재계는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기에 앞서 기업경영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30대 그룹의 순자산대비 출자총액 비율은 35.2%로 23조원을 초과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년 3월까지 해소해야 하는 금액은 10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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