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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건설 채권은행 주총의결 금지신청 기각
    • 입력2001.05.16 (14:3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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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는 현대건설 소액주주 6명이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없이 무상으로 주식을 양도받은 채권은행들이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현대건설과 채권은행단인 외환은행과 산업은행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에 제출된 기록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채권은행단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대 해서 주식양도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다.
    이에 따라 현재 감자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채권은행들은 오는 18일 예정된 현대건설 주총에서 자본감소 결의안 등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으며 이 감자안이 통과될 경우 현대건설 주주들의 보유주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주주들은 지난달 20일 현대건설이 고 정주영 명예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5천62만여주를 채권은행에 양도하자 채권은행들의 자본감소결의가 이뤄지면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입게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끝)
  • 현대건설 채권은행 주총의결 금지신청 기각
    • 입력 2001.05.16 (14:37)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는 현대건설 소액주주 6명이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없이 무상으로 주식을 양도받은 채권은행들이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현대건설과 채권은행단인 외환은행과 산업은행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에 제출된 기록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채권은행단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대 해서 주식양도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다.
이에 따라 현재 감자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채권은행들은 오는 18일 예정된 현대건설 주총에서 자본감소 결의안 등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으며 이 감자안이 통과될 경우 현대건설 주주들의 보유주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주주들은 지난달 20일 현대건설이 고 정주영 명예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5천62만여주를 채권은행에 양도하자 채권은행들의 자본감소결의가 이뤄지면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입게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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