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 국토가 생태적 가치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1, 2등급 지역은 대규모 개발계획 등을 세울 때 보전해야 합니다.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2003년까지 작성되는 생태.자연도에서 1등급을 받는 지역은 각종 개발계획을 세울 때 보전하고 이미 훼손된 지역도 복원해야 합니다.
2등급 지역은 보전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이용할 때에는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생태적 가치가 비교적 작은 3등급 지역은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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