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 수사과는 오늘 건설업체들에게 회사면허 취득을 위한 주주대금의 위장 납입을 중개한 혐의로 청주시 사직동 44살 장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자본금없는 회사를 설립한 혐의로 H건설 대표 박모 씨 등 건설사 대표 49명을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 건설회사 대표에게 허위로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해주고 건당 20만-30만원씩의 수수료를 챙긴혐의로 33살 박모 씨 등 충북도내 공인회계사 11명을 입건했습니다.
검찰에 구속된 장 씨는 지난 99년 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H건설 대표 박 씨로부터 190만원을 받고 회사 설립을 위한 주주대금의 위장 납입을 중개하고 허위 기업진단용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등 지난 2월말 까지 같은 수법으로 12개 업체의 법인설립을 도운 혐의입니다.
또 공인회계사 박 씨 등은 지난 99년 1월부터 지난 2월말 까지 이들 건설회사가 법인설립을 위해 제출한 예금 잔액 증명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기업 진단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20만-30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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