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운전면허증의 갱신주기가 현행 7년에서 9년으로 연장되고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던 범칙금도 2만 원 내립니다.
경찰청 교통기획과는 2종 운전면허증 취득자 9백여만 명 가운데 면허증 갱신기간이 오는 6월 30일 이후일 경우 갱신기간을 현행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또 면허증 갱신기간을 6개월 초과할 경우 7만 원을 부과하던 범칙금을 과태료 5만 원으로 낮추고, 6개월 이하일 경우 현행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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