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부정입학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인정한 고등학교가 아닌 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켄트 외국인 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입학이 취소된 20살 이모 씨가 모 여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대학은 이 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학교를 졸업한 외국인은 국내 대학의 입학이 허용되는 데 반해 내국인만 입학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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