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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노상 감금, 국가배상 판결
    • 입력2001.05.16 (16:4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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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노상 감금, 국가배상 판결
    • 입력 2001.05.16 (16:49)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민사6단독 이건배 판사는 오늘 `불법집회 참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강제로 연행돼 노상에서 장시간 감금을 당했다`며 33살 류 모씨 등 인권운동 사랑방 소속 실무자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집회가 열리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일행을 연행해 노상에 2시간 여 동안 감금한 것은 법의 허용 범위를 넘어선 과잉 대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류 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이 주최하는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세종로를 걷다 경찰에 의해 노상감금을 당하자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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