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국내의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졸업할 때 고졸학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 법규상으로는 외국인학교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올 상반기중 국회에서 통과되면 외국인학교 운영규정을 제정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외국인학교 졸업자에 대한 학력을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 귀국 후 국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는학생은 졸업 후 검정고시를 통하지 않아도 대학입학 자격을 얻게 됩니다.
다만 외국인학교 졸업생이라도 대학입시에서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얻으려면 해외고교 과정 이수 등 별도의 지원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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