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초에 불거진 주요 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부정입학 사건에서 고졸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켄트 외국인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입학 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법 서울지원은 켄트 외국인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입학이 취소된 20살 이 모 씨가 사립 S여대를 상대로 낸 학생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여 S여대는 이 씨가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인기 댄스그룹 SES의 슈 양과 유진 양 등 같은 이유로 각 대학에서 입학을 취소 당한 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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