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유럽연합 이사회가 현지시각으로 15일 한국 조선업계를 불공정 무역혐의로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라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권고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지난 13일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과 유럽연합 라미 집행위원간 면담에서 합의한 대로 양측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유럽연합이 제시한 협상시한인 다음달 30일까지 양자협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그러나 유럽연합측과 타협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WTO 제소에 대한 법적 대응노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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