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기돼 화제가 됐던 납세자 소송이 법원에 의해 각하됐습니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오늘 하남 국제환경박람회의 적자 보전을 위해 하남시가 보조금을 지급하자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부담을 지게 됐다며 하남시민 2백 66명이 시장을 상대로 낸 보조금 지급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장의 보조금 지급 결정으로 시 재정에 손실이 났다하더라도 시민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을 침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남 시민들은 하남시가 재단법인을 설립해 '99 하남 국제환경박람회를 주최한 뒤 적자가 발생하자 시 예산 백 32억여 원을 보조해 세부담을 지게 됐다며 소송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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