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약을 판매한 것 처럼 허위 약제비 명세서를 작성해 보험금을 타낸 약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37살 김 모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울산시 신정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지난 98년 1월, 이미 4년 전에 숨진 최 모씨가 소화 불량으로 약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약제비 명세서를 작성하는 등 지금까지 21차례에 걸쳐 사망자 9명의 허위 약제비 명세서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십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단독] “목숨 걸고” 연기 뚫고 들어간 헬기](/data/news/2015/01/11/2999799_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