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상원인 연방회의는 오늘 국민의 생명과 안전 또는 헌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발생했을 경우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사태법을 찬성 154표, 반대 1표로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대로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국민과 외국인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집회와 단체 조직권 등에 특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비상사태는 대통령령에 따라 상원의 추인을 거쳐 전국 또는 특정 지역에, 최장 60일까지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에 앞서 하원은 지난달 26일 찬성 303, 반대 6으로 이 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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