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권을 초과해 분양했다면 이로 인한 회원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는 골프장 회원권을 초과 발행해 회원권 값이 하락했다며 박모씨가 경기도 모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박씨에게 회원권의 시세 하락분 9천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회원수를 초과해 회원권을 발행할 경우 골프장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 들고 양도가격도 떨어지기 때문에 골프장측이 회원들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회원권을 판매한 것은 불법행위로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96년10월 골프장측이 회원권을 초과 발행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가운데 1억2천여 만원에 회원권을 구입했다가 지난해 5월 시세가 3천만원으로까지 떨어지자 골프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끝)

















































![[단독] “목숨 걸고” 연기 뚫고 들어간 헬기](/data/news/2015/01/11/2999799_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