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재계의 갈등의 핵심쟁점인 출자총액 제한제도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제도의 원칙은 유지하되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순자산의 25%로 제한된 출자한도와 또 내년 3월 말까지로 돼 있는 초과 출자분 해소시한 등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의 경우 예외 인정 기간을 연장하고 기존 핵심역량 외에 새로운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에서도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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