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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켄트학교 출신 입학 취소는 부당
    • 입력2001.05.16 (19:00)
뉴스 7 200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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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켄트학교 출신 입학 취소는 부당
    • 입력 2001.05.16 (19:00)
    뉴스 7
⊙앵커: 올해 초 불거진 주요 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부정입학사건에서 고졸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켄트외국인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입학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켄트 외국인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입학이 취소된 20살 이 모씨가 사립 S여대를 상대로 낸 학생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S여대는 이 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인기 댄스그룹 SES의 슈 양과 유진 양 등 같은 이유로 각 대학에서 입학을 취소당한 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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