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세청은 장애인용 승용차와 택시, 렌트카 등 승용차를 일반인들이 타고 다니는 사례가 많아서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소비세 면세 승용차는 구입한 사람이 5년 이상 보유해야 하지만 5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승용차를 양도해서 적발된 사례가 98년 이후에 1만 2000여 건이나 되고 이에 따라서 138억원이 세금으로 추징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98년 3만여 대에 불과하던 면세 승용차 판매량이 지난해에는 12만여 대로 4배 이상 급증했다면서 면세 승용차 관리시스템을 전산화해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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