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지방법원은 오늘 불법집회에 참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서 강제로 연행돼서 노상에서 장시간 감금을 당했다며 33살 유 모씨 등 인권운동사랑방 소속 실무자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집회가 열리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일행을 연행해서 노상에 2시간여 동안 감금한 것은 법의 허용범위를 넘어선 과잉대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집회 참석 우려 감금 국가 배상
입력 2001.05.16 (19:00)
뉴스 7
⊙앵커: 서울지방법원은 오늘 불법집회에 참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서 강제로 연행돼서 노상에서 장시간 감금을 당했다며 33살 유 모씨 등 인권운동사랑방 소속 실무자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집회가 열리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일행을 연행해서 노상에 2시간여 동안 감금한 것은 법의 허용범위를 넘어선 과잉대응이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