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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집회 참석 우려 감금 국가 배상
    • 입력2001.05.16 (19:00)
뉴스 7 200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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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집회 참석 우려 감금 국가 배상
    • 입력 2001.05.16 (19:00)
    뉴스 7
⊙앵커: 서울지방법원은 오늘 불법집회에 참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서 강제로 연행돼서 노상에서 장시간 감금을 당했다며 33살 유 모씨 등 인권운동사랑방 소속 실무자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집회가 열리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일행을 연행해서 노상에 2시간여 동안 감금한 것은 법의 허용범위를 넘어선 과잉대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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