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실진단을 한 공인회계사에 대해서 올해 첫 중징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이중사무소 운영과 직무부실 수행을 이유로 재정경제부에 징계를 신청한 모 회계사에 대해 직무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의 징계조치를 받은 회계사는 지난 99년 모 종합건설 등 4개사에 대해 부실하게 기업을 진단해 이들 기업이 정부로부터 건설면허를 받도록 하는 등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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