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를 기준에 맞게 청구하는 병.의원과 약국들은 다음 달부터 진료비 심사 절차를 면제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자율적으로 요양급여 기준에 맞춰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요양기관들에 대해 진료비 심사절차를 2년동안 면제해주는 녹색인증제도를 다음 달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의원과 약국 등이 녹색인증을 받으려면 진료비를 전자문서로 청구해야 하고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끝)
진료비 자율청구기관에 녹색인증제 도입
입력 2001.05.16 (22:05)
단신뉴스
진료비를 기준에 맞게 청구하는 병.의원과 약국들은 다음 달부터 진료비 심사 절차를 면제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자율적으로 요양급여 기준에 맞춰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요양기관들에 대해 진료비 심사절차를 2년동안 면제해주는 녹색인증제도를 다음 달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의원과 약국 등이 녹색인증을 받으려면 진료비를 전자문서로 청구해야 하고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