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의 임차권 등기명령제도와 관련해 신청인 10명가운데 9명 정도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YMCA시민중계실이 지난 달 말 임차권등기를 위해 법원을 방문한 시민 백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7%인 백39명이 여러차례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인들은 특히 서류부족과 신청서 작성이 어려워 법원을 두번 이상 방문한 경우가 60%나 됐으며 응답자의 10%는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느라 대부분 10만원이상의 돈을 썼다고 답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는 전세계약 기간이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도록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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