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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부전공 연수제도,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제기
    • 입력2001.05.17 (08:0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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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부전공 연수제도,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제기
    • 입력 2001.05.17 (08:05)
    단신뉴스
현직 교사들에 대해 전공과목과는 별도의 부전공 과목을 교육시켜 해당과목의 교사자격을 주는 교원 부전공 연수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대 컴퓨터교육과 졸업생과 재학생 5명은 최근 교원 부전공 연수 제도를 명시한 교원자격 검정 규정이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들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부전공 연수 제도는 현직 교사에게만 연수 기회를 주고 우선 임용하는 특혜성 제도로 교사가 되고자하는 사범대 졸업자들에게 교사가 될 기회를 박탈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전공 자격 연수로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는 97년 이후 4년간 전국적으로 만 6천 여명에 달하며 올해와 내년에도 부전공 자격 교사로 예정된 인원이 만 2천 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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