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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등 전문직 이달 첫 부가세신고
    • 입력1999.04.08 (13:4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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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등 전문직 이달 첫 부가세신고
    • 입력 1999.04.08 (13:40)
    단신뉴스
(5시부터 사용)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바뀐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이달에 첫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오늘 과세 사업자로 바뀐 전문직 종사자 2만천400명은 오는 26일까지 지난 1분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가 끝나면 오는 7월 확정 신고분과 연계해 성실신고 여부를 종합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변호사의 사건수임.소송자료와 변리사의 특허 출원자료 등 전문직 사업자 과세자료를 분기단위로 수집해 성실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키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사업자등록 때 1년 매출 1억5천만원 미만의 간이 과세사업자로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는 매출누락 여부를 집중 점검받게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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