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부터 사용) 사원들에게 토지 판매를 강요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5개 공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5개 공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6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토지공사는 직원들에게 토지 판매를 강요하고 천 500만원 이상을 판매한 직원에게는 특별 승진이나 판매 장려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토지 분양 때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당첨자의 분양신청 예약금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석유공사는 원유 비축을 정유사에 의뢰하면서 출하 비용을 정유사에 부담시킨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깎거나 공사비용을 부당하게 떠 넘기는 등 각종 불공정 약관을 운용한 대한석탄공사와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5개 공기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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