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5개 공기업 불공정 행위 과징금 6억5천만원
    • 입력1999.04.08 (14:01)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관련기사
  • (5시부터 사용) 사원들에게 토지 판매를 강요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5개 공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5개 공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6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토지공사는 직원들에게 토지 판매를 강요하고 천 500만원 이상을 판매한 직원에게는 특별 승진이나 판매 장려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토지 분양 때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당첨자의 분양신청 예약금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석유공사는 원유 비축을 정유사에 의뢰하면서 출하 비용을 정유사에 부담시킨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깎거나 공사비용을 부당하게 떠 넘기는 등 각종 불공정 약관을 운용한 대한석탄공사와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5개 공기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끝)
  • 5개 공기업 불공정 행위 과징금 6억5천만원
    • 입력 1999.04.08 (14:01)
    단신뉴스
(5시부터 사용) 사원들에게 토지 판매를 강요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5개 공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5개 공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6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토지공사는 직원들에게 토지 판매를 강요하고 천 500만원 이상을 판매한 직원에게는 특별 승진이나 판매 장려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토지 분양 때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당첨자의 분양신청 예약금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석유공사는 원유 비축을 정유사에 의뢰하면서 출하 비용을 정유사에 부담시킨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깎거나 공사비용을 부당하게 떠 넘기는 등 각종 불공정 약관을 운용한 대한석탄공사와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5개 공기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끝)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