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국산담배 판매가격이 자율화돼 국산과 외산 담배 사이에 치열한 가격경쟁이 예상됩니다.
또 PC방과 게임방 등 청소년의 출입이 많은 서비스 업소는 담배를 팔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함께 연간 50억개비, 2억 5천만갑 이상의 생산시설과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면 국내에서 담배공장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담배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현재 외국산 담배는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담배인삼공사의 제조독점 폐지에 맞춰 국산담배의 판매가격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산담배 제조업자는 수입담배와 똑같이 품목별로 판매개시 6일 전에 재경부 장관에게 판매가격을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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