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KBS 9시 뉴스에 보도된 '차대번호 변조 사건'과 관련해 차대번호를 변조하고 변조된 차량의 정기차량 검사를 통과시켜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모 통운업체 사장 40살 강 모씨 등 2명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변조된 차량의 정기검사를 합격처리해준 혐의로 모 자동차공업사 검사원 39살 김 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씨 등은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정 모씨의 크레인 화물차의 차대번호를 변조한 뒤 32살 김 모씨에게 변조된 차량을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씨가 구조변경승인이 안돼 차량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됐다고 항의하자 민간 자동차검사소를 통해 허위로 차량정기검사 합격처리를 해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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