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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혐의 백남치 전 의원 실형 확정
    • 입력2001.05.17 (10:1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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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혐의 백남치 전 의원 실형 확정
    • 입력 2001.05.17 (10:19)
    단신뉴스
대법원은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백남치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1억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과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백 전 의원이 받은 돈은 대가성이 인정되며 순수한 정치 자금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 전 의원은 지난 96년과 97년 김포 매립지의 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동아건설로부터 모두 1억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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