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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EBS' 상호 사용 부당
    • 입력2001.05.17 (10:2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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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EBS' 상호 사용 부당
    • 입력 2001.05.17 (10:20)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는 오늘 '인터넷EBS' 등의 이름을 사용해 일반인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며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인터넷 학원사업자인 인터넷 이비에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인터넷 이비에스는 'EBS'나 '교육방송' 등의 이름을 상호나 인터넷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이비에스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상호인 'EBS 교육방송'등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상호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학원 영업을 하는 것은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인터넷 이비에스 측이 비슷한 상호와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이용해 전자상거래 관리 등에 관한 강좌를 개설하는 등 인터넷상의 학원영업을 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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