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정일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과 30만 원 씩이 각각 선고돼 이 의원이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오늘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선거법 위반죄와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90만 원과 3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해 4.13 총선때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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