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변인인 오홍근 국정홍보처장은 IPI,즉 국제 언론인협회의 요한 프리츠 사무총장에게 언론사 세무조사에 관해 김대중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낸데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오홍근 처장은 공개질의서에서 프리츠 총장의 서신 내용은 한국의 법질서와 언론상황은 물론 한국민의 자존심과 감정을 도외시한 무례한 내정간섭 행위라며 사과를 요구하고 프리츠 총장의 제의는 언론사의 위법행위를 정부가 묵인.방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처장은 특히 과거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시절 부당한 언론탄압 사례가 빈번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년간 거의 침묵했던 IPI가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언론자유가 만개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한국의 언론상황을 폄하,왜곡하는 이유와 배경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공개질의서는 또 세무조사는 세정당국의 자체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재나 타협,협의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프리츠 총장의 주장은 세계 언론법제와 현실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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