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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숙학원 불법 운영땐 휴.폐원
    • 입력2001.05.17 (15:0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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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숙학원 불법 운영땐 휴.폐원
    • 입력 2001.05.17 (15:05)
    단신뉴스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늘 광주 예지학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전국의 기숙형 입시학원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긴급 지시했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유관기관 합동점검 결과 시설 불법 개조 등 불법운영사실이 적발되는 학원에 대해서는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중지 명령이나 등록을 말소시켜 사실상 문을 닫게 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등록해 운영되고 있는 기숙형 입시학원은 경기도 17개, 경북 1개, 경남 2개 등 모두 20여개 라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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