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부는 법적 자격이 주어진 변호사외에 부동산 중개업자나 사채업자 등 무자격자들이 경매 절차를 대행하는 불법 사례가 최근 늘고 있다고 보고 전국 일선 검찰에 이같은 불법 행위를 적극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폭력 조직들이 낙찰자를 협박하는 등 경매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도 중점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적발된 경매 브로커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경매 정보를 누설하는 공무원도 엄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중개업 협회와 법무사 협회 등은 변호사들이 경매 대행을 꺼리고 있어 경매 절차를 자세히 모르는 입찰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경매 대행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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