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 단독 김기현 판사는 오늘 경북 영주 남산초등학교의 단군상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사 49살 최모 씨와 56살 안모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폭력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피고인 등 목사 5명에게도 같은 죄가 적용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그동안 학교측과 합의를 보지 못한 데다 고의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이같이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끝)

















































![[단독] “목숨 걸고” 연기 뚫고 들어간 헬기](/data/news/2015/01/11/2999799_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