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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군상 훼손 목사 2명에 징역 1년 선고
    • 입력2001.05.17 (16:0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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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군상 훼손 목사 2명에 징역 1년 선고
    • 입력 2001.05.17 (16:05)
    단신뉴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 단독 김기현 판사는 오늘 경북 영주 남산초등학교의 단군상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사 49살 최모 씨와 56살 안모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폭력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피고인 등 목사 5명에게도 같은 죄가 적용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그동안 학교측과 합의를 보지 못한 데다 고의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이같이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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