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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부, EU산 축산물 수입규제조치 완화
    • 입력2001.05.17 (16:5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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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역 감염 가능성 때문에 수입이 미뤄졌던 유럽산 축산물 일부가 오는 21일부터 국내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농림부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나라에서 수입되는 축산품 수입통관 금지기준을 현행 `최초감염 추정일로부터 3주이내 선적제품'에서 `3주이내 생산된 제품'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하고 이번달 2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구제역에 감염됐을 가능성 때문에 세관에 억류됐던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EU 4개국의 축산물 3천9백여톤 가운데 최초감염 추정일로부터 3주이전에 생산된 제품인 소가죽 400톤과 돼지고기 2천4백여톤, 유제품50㎏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농림부는 EU지역에서 구제역 발생이 진정국면에 접어들었고 수입통관 금지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라 수입통관금지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림부는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수입금지 기준을 완화했고 일본은 지난달 25일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EU국가 중에 덴마크와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산 축산물에 대해 수입중단조치를 해제했다며 우리나라도 조정된 기준에 따라 일부 EU산 축산물이 통관되더라도 구제역 전염 우려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끝)
  • 농림부, EU산 축산물 수입규제조치 완화
    • 입력 2001.05.17 (16:58)
    단신뉴스
구제역 감염 가능성 때문에 수입이 미뤄졌던 유럽산 축산물 일부가 오는 21일부터 국내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농림부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나라에서 수입되는 축산품 수입통관 금지기준을 현행 `최초감염 추정일로부터 3주이내 선적제품'에서 `3주이내 생산된 제품'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하고 이번달 2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구제역에 감염됐을 가능성 때문에 세관에 억류됐던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EU 4개국의 축산물 3천9백여톤 가운데 최초감염 추정일로부터 3주이전에 생산된 제품인 소가죽 400톤과 돼지고기 2천4백여톤, 유제품50㎏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농림부는 EU지역에서 구제역 발생이 진정국면에 접어들었고 수입통관 금지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라 수입통관금지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림부는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수입금지 기준을 완화했고 일본은 지난달 25일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EU국가 중에 덴마크와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산 축산물에 대해 수입중단조치를 해제했다며 우리나라도 조정된 기준에 따라 일부 EU산 축산물이 통관되더라도 구제역 전염 우려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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