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내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내일 공판에서 항소심 선고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지난 97년 11월 보석으로 석방된 김현철씨는 1년 6개월만에 다시 구속수감되게 되며, 나머지 2년 6개월을 더 복역해야 합니다.
현철씨는 지난 97년 6월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내일 선고에서는 또 김현철씨에게 적용된 조세 포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기업인들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첫 판례가 됩니다.
현철씨는 지난 93년부터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 등 기업인 6명으로부터 이권 청탁과 함께 받은 32억7천여만원을 포함해 모두 66억 천여만원을 받았으며, 증여세 등 12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함께 벌금 14억4천만원과 추징금 5억2천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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