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두나라는 오늘 해양수산부에서 수산관련실무자회의를 열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업종별 어획량과 과도수역에서의 수산자원관리와 지도 단속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중 수산당국은 이를 위해 연안에서의 어업활동 관련한 상대국 국내법령과 이행규칙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고 협정 내용과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내일까지 계속될 이번 실무협상을 통해 상대국간의 관계 법령 검토를 한후 구체적인 입어조건이나 어획량 설정등에 대한 논의는 추후 실무협상에서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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