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민주당 제 3정책조정 위원장은 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광고를 일부 일간지에 게재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료법 개정을 추진중인 김 위원장은, 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안을 의사죽이기로 단정하고, 의사를 노예로 만드는 악법 운운하는 것은 왜곡된 주장으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도 의사들이 단순한 착오나 전산입력 오류가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 보험료를 청구하는 등의 고질적 부당행위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의사협회의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이들 두 의원은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와 의료계 휴.폐업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두 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욕설과 협박성의 메일이 하루평균 20통 이상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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