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산업단지의 여천 NCC노조 파업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가 오늘 쟁의행위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남 여수시는 어제 노조측이 회사 동력부 건물에서 조합원들의 파업을 독려한 것과 관련해 동력시설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된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조측은 이에대해 동력시설은 안전보호시설이 아닌 생산시설인데다 이 시설의 운영을 방해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여수시장과 회사측을 각각 제 3자 개입과 부당 노동행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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