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8부는 조선일보 이 모 기자가 '최장집 교수 사상논쟁'과 관련해, 자신을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했다며 [월간 말]과 [월간 말]의 정 모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모 기자가 월간 [인물과 사상]과 전북대 강준만 교수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이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심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말지 기사 가운데 '이 기자가 지적 능력은 뛰어난지 몰라도 지적 양심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등의 대목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의 비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월간조선의 이 모 기자가 '외국어대 이장희 교수를 공산주의 찬양자로 몰았다'는 내용 등의 기사를 게재한 말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단독] “목숨 걸고” 연기 뚫고 들어간 헬기](/data/news/2015/01/11/2999799_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