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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자가 이혼소송 제기하면 각서 무효
    • 입력2001.05.17 (19:3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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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자가 이혼소송 제기하면 각서 무효
    • 입력 2001.05.17 (19:39)
    단신뉴스
협의 이혼을 조건으로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써 줬더라도 부부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으로 이혼했다면 그 각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오늘 김 모씨가 남편 임 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2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들이 협의상 이혼을 조건으로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썼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제기한 이혼소송으로 이혼이 이뤄졌을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99년 다른 남자와 사귀다 간통으로 구속된 뒤 고소 취하와 협의 이혼을 전제로 남편에게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써줬습니다.
남편 임 씨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부인 김 씨도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20억 원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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