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특진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요건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특진제라 불리는 지정진료제도가 의료기관의 자의적 운영으로 인해 환자들의 불만을 사왔던 점을 감안해 지정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요건을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된 전문의로 제한한 현행 자격요건을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으로 강화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으로 돼있는 지정진료 자격 치과의사는 의사면허 취득 후 15년으로 요건을 강화하고, , 한의사는 한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인 지정진료 자격요건을 현행대로 유지시키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의원은 대부분 단독개업으로 환자들이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지정진료 실시기관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정진료에 관한 규칙을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만들어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정진료 의사의 자격요건이 이처럼 강화되면 현재 병원 의사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지정진료 자격 의사가 40% 수준으로 줄어들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고, 병원과의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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