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특별7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사 대회 참석을 위한 의사의 집단휴진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이를 일간지에 공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한 결정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의결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의사협회가 휴업,휴진을 결의하고 신문광고 등을 통해 통보하면서 불참자에게 사유서를 내도록 한 것은 사실상 이를 강요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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