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 조사부는 오늘 고율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 모은 유사 금융업체 간부 41살 한모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99년 6월부터 넉 달동안 대구 만촌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한 달에 최고 30 퍼센트까지 고율의 배당금을 준다고 속여 수많은 투자자로부터 9천 7백여 차례에 걸쳐 380억원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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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금융업체 간부 영장
입력 2001.05.17 (20:32)
단신뉴스
부산지방검찰청 조사부는 오늘 고율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 모은 유사 금융업체 간부 41살 한모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99년 6월부터 넉 달동안 대구 만촌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한 달에 최고 30 퍼센트까지 고율의 배당금을 준다고 속여 수많은 투자자로부터 9천 7백여 차례에 걸쳐 380억원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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