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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참사, 예고된 인재
    • 입력2001.05.17 (21:00)
뉴스 9 20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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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이번 참사 역시 예고된 인재였습니다.
    학생들이 숨진 5층 강의실은 용도변경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 조립식 건물인데도 교육당국이나 소방기관에서는 이런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대홍 기자입니다.
    ⊙기자: 33명의 사상자를 낸 기숙학원 5층의 조립식 가건물입니다.
    지난 91년 건축 준공검사 당시에는 옥상이었지만 이듬해 2월 창고로 증축된 뒤 지금까지 강의실로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강의실은 불법 건물입니다.
    학원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는 학원시설을 변경할 경우 건축물 대장을 첨부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관할 교육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장근보(경기도 광주교육청): 4층까지만 시설변경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4층까지 나가서 봤지 5층에 대해서는 신경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기자: 소방당국의 안전점검도 허술했습니다.
    지난 2월에 실시한 특별소방안전 점검부에는 이 건물이 4층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화재가 난 5층 조립식 가건물에 대한 점검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기성(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점검을 안 해 보기는 문 잠궜으면 창고인 줄 알지.
    열어 보고 일일이 뭐가 들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없잖아요.
    ⊙기자: 경찰은 내일 교육청 관계자와 관련 공무원 등을 소환해 불법 용도변경 과정과 화재원인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관할 관청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결국 대형 참사를 불렀습니다.
    KBS뉴스 김대홍입니다.
  • 화재 참사, 예고된 인재
    • 입력 2001.05.17 (21:00)
    뉴스 9
⊙앵커: 이번 참사 역시 예고된 인재였습니다.
학생들이 숨진 5층 강의실은 용도변경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 조립식 건물인데도 교육당국이나 소방기관에서는 이런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대홍 기자입니다.
⊙기자: 33명의 사상자를 낸 기숙학원 5층의 조립식 가건물입니다.
지난 91년 건축 준공검사 당시에는 옥상이었지만 이듬해 2월 창고로 증축된 뒤 지금까지 강의실로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강의실은 불법 건물입니다.
학원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는 학원시설을 변경할 경우 건축물 대장을 첨부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관할 교육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장근보(경기도 광주교육청): 4층까지만 시설변경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4층까지 나가서 봤지 5층에 대해서는 신경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기자: 소방당국의 안전점검도 허술했습니다.
지난 2월에 실시한 특별소방안전 점검부에는 이 건물이 4층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화재가 난 5층 조립식 가건물에 대한 점검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기성(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점검을 안 해 보기는 문 잠궜으면 창고인 줄 알지.
열어 보고 일일이 뭐가 들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없잖아요.
⊙기자: 경찰은 내일 교육청 관계자와 관련 공무원 등을 소환해 불법 용도변경 과정과 화재원인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관할 관청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결국 대형 참사를 불렀습니다.
KBS뉴스 김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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