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기 등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정치인들에 대해 법원이 일괄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오늘 한나라당 김윤환 의원과 김홍신 의원, 이기택 전 의원등 3명에게 오는 30일 오후 2시까지 법정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기일까지 잡아 사전 통보한 만큼 국회 회기중임을 이유로 기일 연기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열겠다며, 불출석자에 대해서는 한 두차례 더 소환한 뒤 그래도 불응하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윤환 의원은 지난 96년 총선을 앞두고 두원그룹 김찬두 회장으로부터 공천헌금 3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기소돼 지난달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기택 부총재는 경성그룹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으나 2차례 공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김홍신 의원은 정당연설회에서 공업용 미싱 발언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7차례의 공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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