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장애 학생들의 수업을 돕게 될 보조교사제도가 도입됩니다.
경기도는 장애아동의 수업 활동을 지원하게 될 보조활동요원을 공공근로사업 방식으로 채용해 일선 학교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만천여 명의 장애아동을 위한 보조활동요원으로 한 학급에 2명씩 모두 천7백여 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조교사제는 교육을 받은 보조요원을 초등학교 일반반이나 특수반 그리고 특수학교에 배치해 장애 아동들이 정상 아동과 똑같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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