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는 공기업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문제가 생겨 고객이 피해를 입으면 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전화 통화중에 잡음이나 혼선 등이 생겨, 고객이 5분 이내에 재통화를 시도하면 시외전화는 한 통화에 최고 250원, 국제전화는 한 통화에 최고 2천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화 개통일이 예정보다 늦어지면 지연된 날짜에 해당되는 기본요금을 내지않아도 됩니다.
이와함께 사전에 예고없이 정전이 되면 8시간 이내에 복구를 하지 못하면 하루치 기본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고객의 민원에 대해 공기업 직원이 잘못된 안내를 하거나, 불친절하게 대응했을 때에도 한 차례에 5천원씩을 보상금으로 받게됩니다.
담배의 경우도 이물질이 들어있거나, 필터가 벗겨지는 등 불량품을 샀을 때에는 담배값의 2배를 피해 보상금으로 받습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고객들의 권리를 명시하는 고객헌장을 19개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아 다음 달부터 보상제도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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