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고등법원 특별7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사대회 참석을 위한 의사의 집단휴진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이를 일간지에 공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한 결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의결처분 취소청구소송을 기각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의사협회가 휴업, 휴진을 결의하고 신문광고 등을 통해서 통보하면서 불참자에게 사유서를 내도록 한 것은 사실상 휴진, 휴업을 강요한 불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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